농수축산물 밀수·원산지 둔갑 등
해경청, 민생 침해행위 집중단속
해경청, 민생 침해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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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20일까지 펼친다.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해경청은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를 비롯해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와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고민관 해경청 정보외사국장은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