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땐
최대 6개월까지 잔금·등기기간 추가
신규조정대상지 유주택자 매수 가능
세 낀 매물, 무주택자만 실거주 유예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하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신규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차 기간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세 낀 매물’은 유주택자도 살 수 있다.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잔금·등기 기간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및 보완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 ▶관련기사 3·4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5월 9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가 중과된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20%포인트(p)가,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다만 원래부터 조정대상지역이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오는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 10·15 대책을 통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세 낀 매물을 매도할 시,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인 이날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늦어도 2028년 2월 11일(2년 내) 실거주를 위해 입주를 완료해야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매도할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자’로 제한됐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사는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매수자는 본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실행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중 더 늦은 시점으로 유예가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은 무주택자만 매수할 수 있지만,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신규 조정대상지역에선 임차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은 매물은 유주택자도 매수가 가능하다.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길게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해당 기한 내 세입자 퇴거에 따라 입주가 가능해진만큼 매수인에 대한 까다로운 추가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취득하는 이는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로 당분간의 매물 총량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정부 또한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용역 작업에도 착수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금 여러 상황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개편하는게 합리적인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희·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