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 IP, 브랜드가치 관리 위한 설립”
“사후 추징 반복은 ‘악의’ 아닌 ‘기준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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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좌), 김선호(우)[본인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차은우, 김선호 등 유명 연예인의 1인 또는 가족회사를 둘러싼 탈세 의혹과 국세청의 사후 추징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매니저와 연예인 소속사들 모임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기준 부재가 만든 문제”라며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매연은 12일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에서 개인 법인을 일률적으로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보는 현행 과세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매연은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됐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 했다”고 했다. 이어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페이퍼 컴퍼니)’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매연은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개인 법인의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실질적 역할과 리스크 부담,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과 추징 중심이 아닌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K컬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행정 해석과 정책 결단 등을 요구했다.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라며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