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무기징역 사법정의 후퇴”

사법개혁·사면금지법 신속 처리 의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높였다.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은 물론 내란·외환 사건에 대통령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향해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면금지법은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외환죄나 군형법상 반란죄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 26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돼 가석방될 수 있는 만큼 사면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사면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미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2년 만에 나왔던 경험이 있지 않나.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다시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을 확실히 개혁해 달라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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