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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곳 살면 배달 못 시키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과 함께 “경고하면 어쩔 거임?”이라는 글을 남겼다.
해당 경고문에는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다만 별도의 관리사무소 직인이나 공식 안내 형식은 보이지 않는다.
경고문을 작성한 주체와 사정은 안내되지 않았으나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2층 거주자도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낸다. 아파트 전체가 본인 거인 줄 아냐”, “고층이면 공용전기 요금 더 내나”, “관리사무소 직인이 없다면 무시해도 된다”, “배달원은 무슨 죄냐. 본인은 배달 안 시켜 먹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2층이라 엘리베이터 이용료 안 내고 다가구 단독주택 집주인이 저렇게 붙여둔 거면 이해된다”,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내면 타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다”, “2층 거주자들도 돈 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는 맞는데 바쁜 아침에 엘리베이터 많이 멈추다가 2층에서 타려고 멈추면 솔직히 속으로 욕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관리비를 감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계속 이용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때 경비원이나 이웃이 단순히 자주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사용 기간, CCTV 기록, 사전 경고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