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6일 출범
진실규명대상·범위 확대, 영장청구 의뢰 규정 신설 등 조사권한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3기 진화위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2기 위원회 종료 이후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중지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재개된다.

진실규명은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는 진실규명 사건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 사건 ▷그 밖에 진화위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 자격은 과거사정리법 제22조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다.

신청 방식은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위원회, 재외공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3기 진화위는 2기 때보다 진실규명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강화된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인권침해사건의 시간 범위가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로, 2기 때보다 8년 이상 확대됐다.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거 형제복지원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가 신설됐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관리 주체도 행안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다.

또 유해발굴 전담부서 설치 등 유해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조사대상 기관이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면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는 등 조사권한이 강화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진화위와 협조해 피해자들의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진실규명 신청 홍보 등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에도 홍보와 피해조사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