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출연료 수십억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세상&]

1심 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
2심에선 친형 징역 3년 6개월
형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원심(2심) 판결 확정


박수홍 친형 부부.[뉴시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박수홍씨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은 박수홍 씨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아내 이모 씨(박수홍 씨 형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2011~2021년 10년간 동생 박수홍 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과 박수홍 씨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횡령액을 61억7000만원이라고 봤지만 이후 중복된 내역을 제외한 뒤 약 48억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 측은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동생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선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해 회사 자금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박씨)는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박씨에 대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정 구속도 이뤄졌다.

배우자 이씨도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씨가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돼 특별가중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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