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냥이랑 카페 가야지”…식당에 반려견·반려묘 몰려온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달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음식점과 카페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카페 내 개와 고양이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외식 문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이달부터는 음식점이 위생 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안내하는 경우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정부가 정한 시설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 과장은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며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주방 입구에는 칸막이 등 차단 시설을 설치해 동물의 출입을 막아야 하며,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목줄 고정장치나 전용 의자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다른 손님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탁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두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2년 넘게 운영해왔다. 약 300개 업소에서 운영한 결과, 위생 및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올 1월부터 운영 의사를 밝힌 업소는 448곳으로, 정부는 이들 업소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 과장은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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