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 문 열고 ‘묻지마 폭행’, 테이저도 버틴 190㎝ 거구…아찔했던 순간

경찰이 지난 11일 안산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의 피의자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이유 없이 폭행한 뒤 흉기까지 들고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산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의 피의자 A씨 검거 장면이 담긴 영상을 12일 언론에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단원구 선부역 인근 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돌연 길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더니 차 안에 있던 40대 운전자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했다.

놀란 B씨가 A씨에 맞서고 A씨의 모친까지 시비를 말리자 A씨는 한걸음 물러선 뒤 인근 카페로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카페에서 빵을 썰 때 사용하는 길이 약 21㎝의 ‘빵칼’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빵칼의 날 부위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 흉기와 같이 위험하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놀라 급히 달아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 사이 오후 8시 2분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신고 지령인 ‘코드1’을 발령했다. 이후 선부파출소 순찰차가 약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이어 후속 순찰차와 형사들이 합류해 A씨와 대치했다.

파출소 경찰관과 경찰서 형사까지 모두 합쳐 10여 명이 A씨와 대치하는 가운데 경찰은 테이저건을 들고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에 걸쳐 투기 명령을 했다. A씨는 경찰의 명령에도 흉기를 버리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았으나 키 190㎝의 체격 덕분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빈틈을 보이는 사이 테이저건을 한 차례 더 발사했고, 동시에 삼단봉과 중형방패로 무장해 동시에 A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첫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지 약 12분 만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바람을 쐬기 위해 외출했다가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가 경상을 입었지만 경찰관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테이저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아 흉기를 든 손을 삼단봉으로 내려쳐 일단 흉기를 손에서 놓치게 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검거 작전을 펼쳤다”며 “그간의 현장 대응 훈련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검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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