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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한 빌라 앞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2500만원 돈다발. [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
인천의 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주인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지문 감식과 탐문 수사까지 벌였으나 소유주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해당 현금의 출처를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인천시 동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버려진 20L 규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당시 현금다발은 5만 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상태였으며, 헌 옷가지들로 덮여 있었다. 이를 처음 발견한 60대 시민 A씨는 헌 옷 수거를 위해 봉투 내부를 확인하던 중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유주를 찾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다. 또한 현금다발과 봉투에 대한 지문 감식을 진행했으나, 주인을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직접 탐문 수사에서도 소득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주택을 모두 방문하고 한국은행까지 찾아가 유통 경로를 확인했으나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돈의 출처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치매 노인이 실수로 버렸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2024년 경기 안산과 울산에서도 각각 4800여만 원과 7500만 원의 현금이 버려진 채 발견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치매 노인이 보관하던 노후 자금이나 보상금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된 ‘검은 돈’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인 A씨가 세금을 제외한 현금 전액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만약 주인이 나타날 경우, A씨는 주인으로부터 유실물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