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6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8월 안전보건 공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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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산업재해[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 통과를 서둘러 달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번에도 대미무역투자법 때문에 한번 연기된 적이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이 적자를 낸 경우에도 최대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뒤 다시 동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형사 처벌 중심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 처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형사 처벌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실상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22개 기업에 산안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최근 3년간 과징금 규모는 약 6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부는 이에 더해 산업안전 관련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작성되는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되며 8월부터는 기업의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