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처럼회 “검찰과거사위기본법 조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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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법을 주도해 온 민주당 처럼회(현 공정사회포럼) 의원들은 “간신난고 끝에 드디어 검찰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게 됐다”며 자축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상정된 공소청법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표결에 불참했다.
당정청 협의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등이 모두 삭제됐다. 이 법에 따라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은 각각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 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설치된다.
공소청 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으로 하고,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에게 직무의 일부를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해졌다.
검찰청 검사 및 소속 직원을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직원으로 간주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했다.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공소청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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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주장해 온 김용민 김승원 문정복 민형배 의원 등 옛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29일 21대 국회에서 저희 처럼회 의원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공소청법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5년 3개월만”이라며 “오랜 여정이었지만 국민 변함없는 지지 성원 덕에 공소청법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혁은 결코 검찰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검찰권 권한 남용과 주어진 권한으로 오염된 조작수사·기소의 오랜 악습을 청산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개혁의 일환”이라며 “제도개혁을 이뤄낸 만큼 과거사 정리 및 피해자 구제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 현재 발의돼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기본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청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중수청법이 연이어 상정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오후 4시2분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24시간 후인 21일 오후 4시께 중수청법도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