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대신증권 직원·기업인 ‘코스닥 주가조작’ 구속 기소 [세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재력가 C씨는 수사 지속


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닥이 표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검찰이 코스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일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 B씨와 재력가 C씨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공범인 A씨와 B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지난 5일 구속됐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C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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