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대행업체 사업 신고 의무화
가격 공개 도입…‘깜깜이 계약’ 개선 기대
여야 “1인 사업자 제외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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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웨딩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결혼 준비 서비스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결혼 준비 관련 서비스업은 별도 신고 없이도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이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혼 준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스드메 서비스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업체 간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고 ‘깜깜이 계약’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성평등가족부가 결혼 준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함이다.
여야는 ‘스드메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1인 영세사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숨고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1인 사업자와 직접 예약해 결혼 준비를 하는 사례도 많다”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1인 사업자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제도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