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 원칙과 예외적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
李 대통령 “보완수사,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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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 입구에 안전바가 내려져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27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설치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칙적으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해서는 검사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사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행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던 방안이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합리적 대안은 보완수사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이 이루는 조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발제에서 “보완수사요구 모델이 원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법적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예외적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며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형사사법적 비상상황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사이버범죄나 기술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불가역적으로 휘발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수사기관의 반복적 불이행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경제 범죄의 법리를 재구성해야 하는 경우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위법 수사 정황을 포착한 경우 등을 꼽았다.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앞서 이 대통령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저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 (사건이)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다 남은 시효가 끝나 버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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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최 교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궁극적 지향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장의 조화에 있다”며 “그런데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 현장에서는 이른바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 국민적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저변에는 보완수사를 단순히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배분 문제로만 바라보는 협소한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시점에 종결된 1차 수사 결과물은 인식론적으로 ‘미진한 상태’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사법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는 절차는 권한의 문제가 아닌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구조적 필수 과정”이라며 “범죄 혐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실시간으로 변모하는 가상적 상태를 띤다. 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극도의 인지적 부하와 절차적 복잡성을 강요하며, 수사 오류의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증대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보완수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보완수사는 수사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유동적인 범죄 혐의를 확정적인 공소사실로 승화시키기 위한 필수적 여과 장치”라며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의 기술적·법리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적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보완수사요구 모델은 실행 주체와 통제 주체 사이의 인지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법적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책임 수사 역량을 시스템적으로 상향 평준화하는 정책적 우위를 지닌다”며 “현재 노출된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은 제도 자체의 폐기가 아닌, 보완수사요구의 표준화와 검·경 간의 실질적 소통 강화를 통해 기술적·절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운용의 묘(妙)”라고 했다.
아울러 “동시에 시스템의 경직성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 임박, 증거의 비가역적 휘발성, 그리고 고도의 법리적 재구성이 요구되는 신종 기술·경제 범죄 등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법적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과 예외의 위계적 질서는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사법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능적 설계로 이해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검찰개혁추진단과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진단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발제는 최 교수와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맡았다. 토론자로는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규현 엘케이비평산 변호사,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