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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유튜브]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본인 계좌에 송금하며 수취인 이름만 바꾸는 수법으로 택시비 등을 가로채 온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31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정지구대는 계좌이체 화면을 조작해 요금을 지불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지구대를 방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A씨는 기사에게 요금을 보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의 계좌이체 완료 화면을 제시했다. 화면에는 택시 요금 6700원과 기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기사의 은행 계좌에는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수상히 여긴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는 택시 기사의 계좌가 아닌 본인의 또 다른 계좌로 요금을 보내고 수취인의 이름만 기사의 이름으로 조작해 보여주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의 최근 이체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3시간 전부터 유사한 방식의 계좌이체 거래 내역이 여러 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A씨는 다량의 담배와 전자담배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한 편의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손에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을 경우 반드시 본인의 계좌에 실제로 잔액이 늘어났는지 입금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