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월세·관리비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제 대상 근로자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세액공제율 최대 22%까지 가능토록


정점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월세 및 관리비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정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마련한 공약 이행 법안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가파른 주거비 상승세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대상 공제율은 15% 수준이고, 한도는 1000만 원이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소득 문턱을 낮춰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공제 대상 근로자 기준을 9000만 원 이하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와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세액공제율 또한 최대 22%까지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22%, 9000만 원 이하 대상자는 20%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연간 월세 공제 한도 역시 2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해 실제 지출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월세와 함께 주거비의 큰 축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해 개별 가구가 체감하는 주거 유지 비용 부담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과제”라며 “당이 약속한 주거 사다리 복원 공약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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