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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프리카가 생방송 도중 여성 BJ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해 논란이다. [에펨코리아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과거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등에 출연했을 정도로 유명세를 누린 인터넷 방송인(BJ) 범프리카(김동범)가 생방송 중 여성 BJ를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씨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해 구청에 신고까지 당했다.
6일 에펨코리아 등 여러 커뮤니티에는 김 씨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생방송을 진행하는 영상 중 일부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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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프리카가 생방송 도중 여성 BJ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이다. [에펨코리아 갈무리] |
이를 보면 김 씨는 동석한 여성 BJ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어, XXX아”라고 욕설을 했다. 이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꺾더니 여성의 입에 소주를 병채 들이부었다. 또 손으로 여성 BJ의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영상은 지난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까지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막장 방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씨는 실내 식당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보건소 건강증진과)에는 “BJ 범프리카가 음식점 실내 영업장 테이블에서 흡연을 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스포츠경향이 보도했다.
민원인은 “실내 흡연은 불특정 다수 이용객을 간접흡연에 노출시켜 국민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과거에도 방송 영상을 근거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 만큼 해당 업소와 흡연자에 대한 처벌 및 점검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위반해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 당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주 역시 금연구역 관리 의무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넘은 인터넷 방송에 누리꾼들은 “역겨워 못 보겠다”, “자기 딸이래도 저럴까”, “저렇게 맞고 후원 들어온 거 수백씩 정산받아간다. 천박자본주의” 등 비난을 쏟아냈다. “사명(SOOP)만 바꾸면 뭐하나. 여전히 저급하다” 아프리카에서 사명을 변경한 플랫폼 SOOP 측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이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