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또 맘대로 구독료 올려?” 소송 이겼다…“환불 최대 86만원”

넷플릭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탈리아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넷플릭스는 법과 관행을 따랐다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 법원은 소비자단체 ‘모비멘토 콘수마토리(Movimento Consumatori)’가 넷플릭스 이탈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단체는 넷플릭스가 2017년부터 7년간 정당한 근거 없이 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넷플릭스 프리미엄 플러스 요금은 월 4유로(약 7000원)에서 8유로(약 1만3000원)로 네 차례 올랐다.

법원은 가격 변경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이탈리아 소비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넷플릭스 측에 판결 내용을 공식 웹사이트와 전국 주요 일간지에 공지하고, 소비자들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명령했다.

소비자단체 소송 대리 변호인은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는 최대 500유로(약 86만7000원), 스탠다드 요금제 이용자는 최대 250유로(약 43만3000원)를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 1분기 기준 넷플릭스 이탈리아 이용자 수가 830만명에 달하는 만큼 회사 측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회사 측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진지하다”면서도 “이탈리아 규정과 시장 관행에 부합했다고 믿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로마 법원의 판단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구독료 인상 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용자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규제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넷플릭스의 요금 정책은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고객에게 통지만 하던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요금과 멤버십 등을 바꿀 때는 회원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달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 구독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분간 한국에서 구독료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요금이 인상되면 국내 요금도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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