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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제공]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신종 마약 ‘야바’(YABA) 22억원 어치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검찰과 세관의 공조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말레이시아 국적 A(28)씨와 태국 국적 B(24)씨 등 국내 수령책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22억원 상당의 야바 4만4000정을 지난해 9월 30일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제조한 마약류로 분류된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A씨 등은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한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사경은 야바를 적발한 후 곧바로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이를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 등 2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야바 3910정을 들여온 사실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태국 국적 총책의 인적사항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총책 검거를 위해 태국 마약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지검이 구속한 마약류 밀수사범 중 외국인은 2024년 15명(23%)에서 지난해 27명(42%)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