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통제 한계, 재학생 범행 막을 대책 필요”
![]() |
|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보호 대책의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사진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보호 대책의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교총은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교권 붕괴를 넘어 교권 상실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교권보호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의 외부인 출입 통제 중심 대책에 대해 “안에서 불이 났는데 창문만 잠그는 격”이라며 “(이번 사건이)재학생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충남 사건의 가해자가 재학생임에도 외부인 통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며 “손발을 다 묶어놓고 폭행을 당하게 방치한 뒤 사후 치유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조치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국회에 5대 핵심 요구 과제를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5대 과제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교육감의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화 등이다.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재를 언급하며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기록되지 않는다”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공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교원은 86.0%에 달했다. 의도적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은 93.0%, 언어폭력은 87.5%, 위협적 행동은 80.6%였다. 실제 폭행이나 상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48.7%였지만 신고율은 13.9%에 그쳤다.
교총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고소·고발에 대한 두려움이 교사들의 신고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정부가 명심하고 현장의 5대 절박한 과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