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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내의 무시와 불륜에 지쳐 집을 나온 후 7년째 별거 생활을 한 남편이 이제 이혼 절차를 밟을까 하는데, 그사이 ‘따로 모은 돈’도 재산 분할에 해당하는지가 고민이라는 사연이 올라왔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자신을 서른두 살의 직장인이라고 밝힌 A 씨는 앞서 스물다섯 살 때 5세 연상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나버렸다고 했다.
당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A 씨는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아내가 이를 보고 “그것밖에 못 버냐”고 타박하는가 하면, 처가 식구들 앞에서도 깎아내리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이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혼자 집을 나왔으며, 그때부터 별거 생활이 시작됐다고 했다.
A 씨는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악착같이 살았다. 일에 몰두하고 저축하며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했다”며 “집에서 나올 때는 빈손이었지만, 지금은 꽤 많은 돈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던 A 씨는 직장에서 마음이 잘 맞는 이를 만났다고 했다. 이에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별거했던 7년간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 모은 재산이 상당하다”며 “이혼을 하면 이 재산도 아내와 나눠야 하는가. 그렇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박선아 변호사는 “(이혼 사유는)될 것 같다. 혼인신고는 유지돼있지만 신혼여행 후 곧바로 별거에 들어가 7년 이상 실질적 혼인 생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불법행위이기에,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당시 메시지나 정황 자료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보통 재산 분할은 이혼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해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 생활을 했다면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며 “A 씨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오랜 기간 각자 독립된 경제 생활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별거 시점이 사실상 혼인관계 종료 시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경우 혼인 초기부터 실질적 공동 생활이 거의 없었다”며 “이후 재산은 본인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