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용 96억원 전액 환수…승소 한 달만[세상&]

한국 정부 역대 ISDS 소송비용 환수 중 최고 금액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법무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 약 96억원 전액을 환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환수는 지난달 14일 쉰들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받은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날 “쉰들러 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난 10일부터 15일에 거쳐 지급 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지난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쉰들러 측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았고, 쉰들러에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8년 간의 법적 공방 과정에서 쉰들러 측의 최종 배상청구액은 32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이에 따라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 측이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해당 금액은 한국 정부가 그간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승소 한 달만에 전액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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