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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이들 목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으로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어린이의 목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을 준비하겠다”며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이 규제하는 소음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 개정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112 신고처리 규칙에서 어린이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관련된 신고는 소음신고에서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안 추진 배경으로 최근 학교 운동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350건에 달했다.
주택과 인접한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학생들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포스터를 제작해 붙인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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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담장에 어린이들이 쓴 운동회 개최 양해문이 붙어있다. [seoulwhi 스레드 갈무리] |
천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아이들의 운동회는 민폐가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운동회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열려야 하고,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소음 민원 걱정 없이, 주변에 죄송하다고 하지 않고, 즐겁고 활기차게 운동회를 즐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아이들이 내는 소리는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만든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악성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교육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단 학교 운동장 소음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금지하고, 소풍을 가지 않는 등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배경에는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는데, 교육당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떠넘기는 바람에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갈등하며 모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