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반성 안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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