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철거·기록 의무·유실 신고제 도입…23일부터 시행
어구 전주기 관리 강화…해양환경 보호·안전사고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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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불법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법·무허가 어구는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행정대집행 절차로 인해 철거까지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조업 금지구역 위반이나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어구 사용과 폐기 과정을 관리하는 ‘어구관리기록제’와 바다에 유실된 어구를 신고하는 ‘유실어구 신고제’도 함께 시행된다.
근해어업의 경우 어구 사용과 폐기 내역을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어구가 유실되면 입항 후 24시간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불법 어구 철거가 신속해지고 어구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해양 환경 훼손을 줄이고 해상 안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구 관리 제도는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이라며 “어업인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