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2년
2심 “책무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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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권 의원과 특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에 규정한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의 지위 권한 및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 측은 줄곧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도 권 의원에게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한편 통일교 현안 청탁 목적으로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27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