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승소…762억 중 687억 취소

넷플릭스 [AFP 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넷플릭스가 2021년 과세 결정 이후 5년간 이어온 과세 불복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중 약 90%에 해당하는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금원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돼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 등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 넷플릭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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