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완속은 인하, 급속은 인상

계절·시간대 따라 요금 변동제, 충전요금 표지판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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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전기차 충전기 요금이 기존 요금제보다 세분화해 5단계로 충전 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요금을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기후부 운영 충전기 요금과 기후부 회원 로밍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kW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kW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다.

기후부는 요금을 나누는 구간을 5개로 세분하기로 했다.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이면 1kWh당 충전 요금을 294.3원, ‘30kW 이상 50kW 미만’이면 306.0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324.4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이면 347.2원, ‘200kW 이상’이면 391.9원을 적용한다.

기후부는 출력 200kW 이상 충전기가 6000기를 넘어가는 등 ‘초급속 충전 시장’이 형성됐지만 관련 ‘요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요금제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충전기 출력에 따라 ‘원가’가 다른 점도 요금제 개편 이유다.

충전기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라 충전기 운영 사업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완속과 급속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한국전력에 내는 부담금(한전불입금) 등은 급속이 완속보다 많은 점을 반영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200kW 충전기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요금이 100kW의 2배”라면서 “기존 요금체제를 유지하면 적자가 나는 구간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유가가 내려가면 초급속 충전을 자주 이용하는 전기차 운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내연기관 차 연료비 대비 50% 미만 충전요금 부담’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에서 주로 충전하고 운행 중 필요하면 급속 충전기에서 짧게 재충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체적으로 충전요금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요금제 세분화와 함께 충전 사업자가 내는 전기요금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반영해 차주가 내는 충전요금을 계절·시간별로 달리하는 제도를 공공 충전기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시간별 요금제를 도입되면 저렴한 요금을 매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후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더해 휴게소 전기·수소차 충전기는 주유소처럼 외부에 충전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요금과 충전기 상세 위치, 현재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수소·전기차 충전기 관리기준과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충전기 정보 등록 여부와 사업자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할 전담기구 지정을 위한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기후부는 또 내구연한(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기를 철거 후 새로 설치할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최근 보조금을 노리고 멀쩡한 충전기를 교체하는 경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가 충전 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충전기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기 설치·위탁운영 표준계약서와 신축 아파트 충전기 표준규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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