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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산업용 에어건을 외국인 노동자 신체에 박아 분사해 장기를 파열시킨 6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를 비롯한 일부 근로자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다” “우발적 사고였다” “장난삼아 그랬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고,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