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경기 중 의식 잃은 중학생…8개월째 의식 불명 “체육회 책임 회피 말라”

복싱협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학생 복싱선수가 복싱대회 중 의식불명에 빠져 8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책임 회피를 규탄하고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 3학년 B 군은 지난해 9월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펀치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곧바로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가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재 대회를 주관한 복싱협회 관계자 등 8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사고 당시 의료진 미배치와 미흡한 응급조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현재 학생은 8개월째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치료비는 매달 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가 ‘100% 책임’ 약속을 뒤집고 사고 원인을 개인 건강 문제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연대는 치료비 지원 중단과 책임 회피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와 실질적 보상,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