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앞서 두나무도 FIU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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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빗썸 제공]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30일 빗썸 측이 FIU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등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 간 제한된다”며 “해당 기능의 제한은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해당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본안 심리 중 영업 정지 기간이 일부 또는 전부 도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빗썸 측에서 입은 신규 고객 유치 제한, 평판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영업일부정지 6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동시에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빗썸은 여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냄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일 비슷한 사례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나무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FIU가 내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