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없어도 딱지 끊는다”… 캘리포니아, 로보택시 ‘교통법규 위반’ 처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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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5월 1일부터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경찰이 해당 제조사(운영사)를 대상으로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자율주행차는 법규를 위반해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없다”는 법적 허점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로보택시 업체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게 됐다.

이에 따라 구글의 ‘웨이모(Waymo)’나 테슬라 등 로보택시 업체들은 자사 차량이 저지른 모든 교통 위반에 대해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한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안전 관리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경찰이나 소방관 등 긴급 출동 요원이 호출할 경우, 업체는 반드시 30초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화재나 사고 현장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당국이 특정 구역에 로보택시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경로를 변경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업체는 위반 딱지를 받은 지 72시간 이내(사고 시 24시간 이내)에 관련 내용을 DMV에 보고해야 하며, 반복적인 위반 시 운행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금지해 왔던 대형 자율주행 트럭(1만 파운드 이상)의 고속도로 주행 시험 및 상업적 운행 허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교통 당국은 “자율주행 기술의 혁신은 지원하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운행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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