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용권’ 헌법 바꾼 北 “어떤 경우에도 NPT 구속 안돼”

북 유엔대사 “핵보유는 헌법상 의무이행”
“핵보유 걸고드는 미국 등 파렴치한 행태”


[조선중앙TV 화면]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헌법에 ‘핵무력 사용권’을 명시한 북한이 유엔본부의 북핵문제 논의를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담화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했다.

김 대표는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뉴욕 유엔본부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언급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이 조약 밖의 핵보유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와 주권적 권리행사를 무근거하게 걸고 들면서 대회의 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에서 북핵을 문제삼는 것을 두고 “미국과 서방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라며 “(평가회의가)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계속해서 “나는 합법적 경로를 거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행사를 걸고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핵보유가 합법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NPT 조약 제10조에 따른 조약 탈퇴 권리를 투명성 있게 행사했다면서 “조약의 의무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오늘날 핵무기전파방지조약당사국으로서의 핵군축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행의 중심”이라고 짚었다.

김 대표는 이어 미국을 향해 “수십년 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약상 의무 준수 문제를 강변하기에 앞서 자기가 탈퇴한 각종 국제조약과 국제기구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에도 꼭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부터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거듭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외부의 수사학적 주장이나 일방적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 조약으로,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조약 가입국들은 5년마다 열리는 평가회의를 통해 조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유엔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평가회의 기간 프랑스 정부와 함께 ‘북핵 도전: NPT의 온전성 수호’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헌법 개정을 단행해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을 명기했다.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통일 개념을 모두 삭제했고, 영토 조항을 신설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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