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며 끌려간 남성…“김소영, 음료 거부했더니 ‘원샷하라’더라”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인스타그램·서울북부지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한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20)의 범행 전후 모습이 담긴 영상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열고 비공개 증인 신문 후 증거 조사를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영상에는 김씨가 남양주 한 카페 엘리베이터에 의식이 불분명해 보이는 한 남성과 함께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 남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이며 김씨에게 이끌려 움직였다. 김씨가 남성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무엇인가 대화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김씨의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 방청석에서는 작은 소리이지만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신문 내용 일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질문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적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당한 기억이 있어 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물 탄 음료를 건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김소영이 건넨 비타민 음료를 한 모금 마셔보고 쓴맛이 나 마시기를 거부했으나, 김소영은 이를 ‘원샷하라’며 다 마시기를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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