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경남도, 中企 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

울산시, 올해 총 2500억원 편성
경남도 육성자금 8500억원 규모


울산시가 중소기업 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중소기업 정기간담회 모습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창원)=박동순·황상욱 기자] 울산시와 경남도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2026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00억원을 편성해 올해 전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는 2500억원으로 늘었다.

울산시는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을 직접 받는 물류·화물운송업 분야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로화물운송업, 해상운송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등이다. 일반 중소기업에는 500억원, 조선업종에는 1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1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과 모범장수기업은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협약 금융기관 대출과 연계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업별 조건에 따라 연 1.2~2.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우대기업에는 추가 0.5%p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융자 추천과 대출 실행은 다음 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도도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1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당초 하반기에 지원하기로 한 수출기업지원 특별자금 200억원을 앞당겨 편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상반기 5700억원보다 2800억원이 늘어난 8500억원 규모이다.

특히 수출 실적 5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외 운송비와 하역·창고비 등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미국·중동 지역 수출기업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이며,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대책본부 운영과 ‘경남기업 119’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있다.

울산시와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이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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