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
경로당·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는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돼 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는 완화된다.

현재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이지만,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은 작지만 시설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져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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