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 대신 서면화 유도…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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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정비기간 관련 홍보 이미지[농식품부]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촌 현장에 관행처럼 퍼져 있는 ‘구두 농지 임대차’ 정리에 나선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농지를 빌려주던 관행이 여전히 많아 임차농 권리 보호와 농지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비기간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 계약 대신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고까지 마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는 계약서 작성 후 읍·면 사무소 확인 절차를 거쳐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상속농지 ▷이농 농지 ▷고령농 장기 자경 농지 등은 예외적으로 임대가 허용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절차 부담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도시 거주 상속인이 친인척이나 지역 주민에게 농지를 맡기면서 구두 계약만 유지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정부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농 권리 보호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계약 내용을 공식 확인받으면 농지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임차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대항력’이 생기고 최소 임대차 기간도 보다 명확히 보장된다.
반면 계약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농지은행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속농지 1ha 초과분은 농지은행 위탁이 의무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온라인 전자계약과 농지대장 변경,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 정비기간과 함께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지주가 계약 종료를 일방 통보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오는 18일부터, 전화 신고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향후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구두 임대차를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임차농 권리 보호와 합법적 농지 관리 기반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