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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미나이로 생성한 AI 이미지] |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교회에서 만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 시절 한 교회 고등부에서 만나 27년 넘게 오빠와 동생 사이로 지낸 40대 여성 B씨에게 2021년 2월 석 달 기한으로 1억2900여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이사하게 됐는데 이전에 살던 집이 안팔려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부탁했다. B씨는 ‘교회 오빠’로 믿고 따르던 A씨에게 금융기관 2곳에서 어렵사리 돈을 빌려 건넸다. 당시 A씨는 집이 팔리면 바로 돈을 갚고 안팔려서 B씨의 대출 채무 기간이 늘면 이자와 원금 모두 책임진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은 돈은 3400여만원이 전부였고 B씨의 신용도 악화했다. 알고보니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전부터 보험회사와 대부업체에 2억4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오랜 친분을 악용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1억3000만원가량을 대출받게 한 후 편취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