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끝까지 잡는다”…AI·위성·드론 띄워 전국 농지 전수조사

AI·위성사진으로 불법 시설물·휴경지 탐지…2년간 농지 전면 점검
수도권 농지 드론 촬영·실경작 검증까지…“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위성, 드론까지 동원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농지 소유와 경작, 이용 실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정부는 먼저 5~7월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8~12월 심층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공익직불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등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AI와 위성사진을 활용한 불법 시설물 탐지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항공·위성사진과 AI 시설물 탐지 정보를 활용해 농지 내 불법 건축물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휴경지도 위성 기반 분석 기술로 판별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3년간 위성영상을 활용해 식생지수(NDVI)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판독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적발과 임차농 보호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조사 회피 목적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가동한다.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조사 인력이 직접 투입된다. 정부는 투기 우려가 큰 수도권 농지를 드론으로 촬영하고, 경매 취득 농지와 외국인 소유 농지 등 10대 중점 조사군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마을 이장과 농지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농자재 구매 내역과 농산물 판매 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농사 여부도 확인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 실태조사를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농지 정책 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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