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세상&]

삼성전자, 지난달 16일 가처분 신청 제기
법원, 2차례 심문기일 진행

수원지방법원 청사.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삼성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삼성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전 보호 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같은 수준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시설손상 방지나 원료·제품 부패·변질 방지와 관련해 “노동조합법 38조 2항에 규정된 정상적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안작업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에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 인력, 가동시간·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평상시는 평상시 평의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점거 금지 대상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로 인정하고 점거 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 출입 방해 금지로 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대한 점거 금지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거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크지 않아 따로 금지를 명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은 각 의무이행을 담보하고자 위반행위 1일당 초기업노조는 1억원, 지부장은 1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앞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 명문화를 요구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