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분노유발자라면?…민원인만 당해도 될까

화성시청.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전국 243개 지자체는 민원인 폭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기위해 안간힘을 쏟는다.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실이 아닌 민원부서에서 분노유발을 유도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앞서 친절 교육등이 선행되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화성시는 특이민원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8일 ‘민원조정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고 현장 배치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정당한 민원 처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조정 전문관은 특이민원 발생 접수 즉시 현장에 투입돼 초기 조사와 상담 등 초동조치를 담당한다. 향후 사법 절차에 대비해 진술서와 고소장 작성 지원 등 법적 대응 과정도 전담해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이 민원에 앞서 민원인에게 분노유발를 일으킨 공무원인지 여부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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