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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김수현(38)이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사망 당시 25)이 미성년자일 때 교제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양측간 진실공방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새론의 목소리는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47)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세의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알고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배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앞서 고인의 유족들과 함께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지속해서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인 시기에 교제해 왔고,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난해 5월7일 김수현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음성은 AI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더욱이 경찰은 김세의가 유튜브채널에서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도 조작됐다고 밝혔다.
김세의는 지난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인이 2016년 ‘(알수없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1장을 받았는데,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는 등 총 7곳을 편집 및 조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수현은 김세의와 유족들의 주장에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었다.
아울러 김새론 유족 및 김세의 등을 상대로 총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과 관련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난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녹음 파일은 AI조작이라고 할 수 없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판단했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은 모 유력 정치인의 베트남 성범죄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세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