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익 1000% 보장!” 은행권, 투자리딩방 의심 계좌도 일지 정지 조치

신종 피싱 범죄 기승에 정부·은행권 특단 조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임시 조치’ 적극 활용


[챗GPT를 사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해 씻기 힘든 아픔을 겪었다. 어머니가 투자리딩방 사기에 속아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1억5000만원을 모두 잃은 것이다.

당시 리딩방 운영진은 “주식 강의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원금 대비 최대 370%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 과정에서 허위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김 씨의 어머니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거액의 투자금을 맡겼지만, 약속된 수익금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일당이 잠적한 뒤였다. 이후 경찰이 조직원 일부를 검거했지만, 범죄수익 환수에는 실패했다. 김 씨는 “계좌라도 즉시 정지할 수 있었다면 피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은행권이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해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근절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제도가 정착될 경우 사기 피해 최소화는 물론이고 범죄 억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은행들은 오는 6월부터 신종 피싱 의심 계좌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임시조치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은행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한해 지급정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지급정지가 내려지면 해당 계좌에서는 이체와 인출 등이 제한된다.

반면 투자리딩방 사기나 중고거래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은 재화·용역 거래를 전제로 한 경우가 많아 현행법상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됐지만, 정치권이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 처리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임시 조치’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상적인’ 재화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의심 사례에 대해 은행이 선제적으로 계좌를 일시 정지한 뒤, 경찰이 개입해 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법률적으로 관련 당국에 이의 제기를 거쳐야 해제되는 지급정지와 다르게 임시 조치의 경우 금융회사에 사유를 소명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짧은 시간이라도 계좌를 묶어둘 수 있는 만큼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피해 구제 조치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투자리딩방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내리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는 1만4629건, 피해 추정액은 1조29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대응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응 주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규정하며 “범죄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과 같은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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