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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이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가 최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장씨는 지난해 7월29일 전 연인인 30대 A씨를 성폭행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다.
장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A씨는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시도했다. 이후 A씨가 도망가자 장씨는 A씨를 향해 흉기를 던졌고 차량으로 쓰러진 A씨를 밟고 지나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겨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제로 살해해 별개의 죄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등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장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했다고 해서 없었던 살인의 고의가 갑자기 생겨나 변심에 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강간과 살인 범행이 공간적 및 시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별개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