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몰 ‘그린테크라이프’ 피해 급증
소비자원, 미배송·환급지연 주의 당부
소비자원, 미배송·환급지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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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A씨는 지난 2월 17일 온라인 중고 휴대전화 쇼핑몰인 ‘그린테크라이프’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44만90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두 달 동안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A씨는 환급을 요구했다. 쇼핑몰은 열흘 내 환급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가 재차 환급을 요구하자 4월 27일까지 환급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아예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그린테크라이프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미배송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단기간 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그린테크라이프 관련 상담은 올 1~3월엔 8건에 불과했다가, 4월 107건으로 급증했다. 5월에도 1~20일 상담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상담 유형은 해당 쇼핑몰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배송 지연 혹은 제품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86.7%(189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그 외 부당행위’ 8.3%(18건), ‘단순문의’ 2.8%(6건), ‘가격요금’ 1.8%(4건), ‘품질’ 0.4%(1건) 순이었다.
상담 접수 이후 환급을 받은 비율은 1~3월에만 해도 50% 이상이었으나, 사업자 연락 어려움 등으로 인해 4월 30.8%, 5월 12.6%로 점차 낮아졌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입 전에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