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노조 “초기업노조, 투표권 기습적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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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잠정합의안 및 찬반투표 참여 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신청 배경과 관련해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뤄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다. 2600여 명이던 동행노조 가입자 수는 1만3000여 명까지 늘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회사 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이 없다는 견해다.
한편,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는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