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판결 두고 방송토론서 ‘무죄’ 발언… 캠프 뒤늦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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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6·3 지방선거 인천 연수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이재호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과거 판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사과 대신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재호 후보 캠프는 지난 25일 정정보도 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최종 판결은 선고유예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연수구의원 시절 동료 의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방송토론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캠프 측이 판결문을 재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의 최종 사법부 판단은 ‘선고유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캠프는 “당시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었고 법적 불이익도 없었던 사안이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인식이 ‘무죄’라는 표현으로 혼동된 단순 법률용어 착오”라고 해명했다. 또 “상대 후보나 유권자를 기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역시 입장문을 통해 “20년이 넘은 일이라 ‘선고유예’를 ‘무죄’로 오인해 말실수가 있었다”며 “구민 여러분께 혼선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잘못된 발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과’라는 표현 대신 ‘유감’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식 방송토론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음에도 책임 있는 사과보다 유감 표명 수준으로 넘어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 토론회는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식 검증 무대라는 점에서, 후보 본인이 자신의 법적 이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캠프 측은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해 즉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