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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재벌 3세 행세로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교도소로 간 전청조(30) 씨가 과거 행했던 범행이 드러나 추가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2020년 12월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27일 이후 범행을 놓곤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두 범행 시기 중간의 별건 범죄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다면 재판부는 1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각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전 씨는 지난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 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B 씨에게 “내가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두 번째 범행 전 전 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3개월(2020년 12월19일)을 확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징역 6개월(2021년 3월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1년 6월28일)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을 받고 풀려난 상황이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3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가로채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 2024년 징역 13년형을 확정,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2024년 11월 전 씨에 대한 2심에서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며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어렵다”고 했다.
또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적이도 동종 누범, 피지위자 교사 등 양형 기준에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된 사유 대부분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와 관련, 전 씨는 그 전달인 10월 공판에서 최후 진술 중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