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지출공개시스템 자료 분석
총 26건의 발주 중 20건 미 조선소에 할당
韓 수주 4건…50억달러 안팎 소형 사업
미국 조선업 장벽 푸는 3개 법안 의회서 하세월
규모 떠나 이력 자체가 발판 될 수 있다는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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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작한 마스가(MASGA) 모자.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한미 조선협력을 위한 미국 내 규제 완화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못하면서, 대규모 미국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대부분을 여전히 현지 조선소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미국 연방정부 지출공개시스템(USAspending)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이 시작된 미국 해군 발주 함정 MRO 사업은 총 총 26건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 현지 조선소가 수주한 사례가 20건(7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은 4건(15%), 바레인 2건(8%)이었다.
국내 업체들의 경우 HD현대중공업과 함정 MRO 업무협약을 맺은 선진엔텍이 69만7660달러 규모 군수지원함인 ‘USNS 사카가위함’ 정비 사업 등을 수주했다. 한화오션도 마찬가지로 군수지원함인 ‘USNS 리처드 E. 버드함’ 정비 사업을 36만10달러에 수주했다.
다만 일각에선 현지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탓에, 미국 해군 MRO 일감을 국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수주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현행법상 미국 소유 군함은 해외 업체가 수리하거나 건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주로 일본에 배치되는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함정 정비 사업만을 수주하고 있다. 선박 종류 역시 무기가 배치된 함정이 아닌, 탄약 등을 운반하는 지원함이다.
실제로 대규모 MRO 사업은 여전히 미국 현지 조선소가 가져가고 있다. 올해 발주된 8900만달러 규모의 미국 해군 병원선 ‘USNS 머시’ 정비 사업, 2819만달러 규모의 군수지원함 ‘USNS 로버트 F. 케네디함’ 정비 사업 등은 모두 미국 현지 MRO 업체인 비거마린, 디티엔스 조선소 등이 수주했다.
다만 사업 규모를 떠나 사업 수행 이력 자체를 미국 조선업 협력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MRO 사업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신뢰를 확보해 향후 후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다. 조선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업체들이 수주하는 MRO 일감은 당장의 수익성보단, 현지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힌퍈 현재 미국 의회에선 해외 업체들의 미국 조선업 진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3개가 논의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미국 군함 건조·수리를 금지하는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sfson Act) 개정안, 내항선 시장을 동맹국에 개방하는 존스법(Jones-Act) 개정안,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미국 조선업 강화법(SHIPS for America Act)이다. 해당 법안들은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한 지역 이해관계로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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